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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두 번째 중재에도…'양곡법 협치' 걷어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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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김 의장 주재로 한 시간가량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처리를 논의했다. 여기서 김 의장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기준을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로 하는 2차 중재안을 내놨다.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 하락 폭이 전년 대비 5~8%일 때’로 규정한 1차 중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을 통해 여야가 협치 가능성을 확인해주지 않았느냐”며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양곡관리법 합의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과잉 생산을 구조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합의의 여지가 있는지 챙겨보겠다”면서도 “의무 매입 조건이 있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1차 중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하지만 우리는 계속 양보하고 여당은 여전히 (대통령) 거부권만 믿고 가겠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냐”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여당이 답할 차례”라며 “김 의장께서 이미 국민 앞에서 23일 반드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공언하시지 않았느냐. 처리 시점은 불변이다”라고 단독 의결 의지를 강조했다.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와 대통령실 역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국회에서는 협치 없는 여야 간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맹진규/원종환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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