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중소서민금융 업계에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일 오후 3시 금융감독원은 2층 강당과 회의실에서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VAN(부가통신업자)와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이 참석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 이번 설명회는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됐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위기상황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공정한 금유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서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과 검사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계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위험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조했다.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취급현황 점검,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잠재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의미다.
위기상황 분석을 통해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차주 지원과 포용금융 강화'도 언급했다. 금리인하 요구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을 마쳐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연착륙 지원,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 강구 등도 추진한다.
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과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이 그 예다.
아울러 내부통제제도 선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서민금융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