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20일부터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체표준은 학회와 협회 및 업계 단체 등에서 만든 산업 규격이다. 제정 목적은 △생산자·소비자 권익보호 및 국가표준(KS) 보완 △동일 업종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원가절감·호환성 확대 △기업 간 공정거래 가능 △거래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이 있다.
이번에 중기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에는 △반려동물 음수기 △폴리스티렌 인테리어 몰딩재 △지중화용 다공형 광케이블 보호관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개발 및 제정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로 한정된다.
지원규모는 7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조합을 선정하며,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의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