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본인 확인 증표로 업무 전반에 활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기존 실물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이용할 수 있다.
고객 대면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앱을 켜고 모바일 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신한카드 고객 데스크를 이용할 땐 창구마다 마련된 태블릿PC 화면에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전산시스템에 신분증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분증 복사 등의 별도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편의성은 물론 보안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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