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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스쿨존서 '쿵'…"이래서 민식이법 생겨"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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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빠르게 지나던 차량에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중학생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목격자 A씨가 제공한 영상에는 한 중학생이 초등학교 앞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뛰어들다 반대편에서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과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고 있었고 (사고 지점에) 과속 방지턱까지 있었는데 (사고 차량이) 왜 저렇게 속도를 냈는지 모르겠다"면서 "해당 학교 선생님과 통화했는데, 다친 중학생은 입원 치료 중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차들 때문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한쪽에 차들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는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며 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이 초등학생이었다면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서도 "학생도 뛰어나오지 말고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잘 살펴보고 건넜어야 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후) 진단이 8주 이상 나오면 재판에 넘겨진다"며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하고,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 결과가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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