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공사비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이 주로 담당해온 공사비 검증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10% 이상이면 사업시행자(조합)는 비용 적정성 판단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업무를 주로 대행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SH공사도 검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SH공사까지 검증에 동원한 이유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늘면서 검증 요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사례는 32건으로 전년(22건)보다 45.5% 늘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대치푸르지오 써밋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공사비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 아파트 원자재 비용 급등과 공기 지연으로 올해도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