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남하한 탈북 어민들을 판문점으로 압송하며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북송 사실을 알게 된 어민들은 자해를 시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탈북 어민 조사를 담당했던 합동정보조사팀은 북송 예정일을 하루 앞둔 2019년 11월 6일 "강제 북송 사실을 탈북 어민들이 알게 되면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16명을 살해한 전력이 있어 합동정보조사팀 인력으로는 호송이 어렵다"며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수갑과 안대, 포승 등 계구 장비(죄인의 도주 등을 막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는 북송 작전을 계획했다. 이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에게는 북송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며 안심시키기로 했다.
어민들은 경찰특공대 4명과 대공수사국 직원 1명이 탄 승합차를 한 대씩 나눠 타고 판문점으로 압송됐다. 정부는 이들에게 안대를 씌워 행선지를 알 수 없게 했다. 포승으로 몸을 묶고, 케이블 타이로 손까지 묶어 완전히 결박했다.
판문점에 도착한 뒤 안대를 벗은 어민들은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나서야 자신들이 북송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충격을 받은 어민들은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다. 어민들이 거세게 저항했음에도 경찰특공대는 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 북한군에 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송 결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은 강제 북송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그리고 공동경비구역(JSA) 정보과장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해 어민들이 인계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의 이 같은 행위에 따라 헌법상 우리 국민인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고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꼬집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