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판매해온 3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대마를 재배·판매한 정모씨(38)와 박모씨(37)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의 대마 재배를 도운 공범 백모씨(38)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거주지인 경남 김해의 아파트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춘 뒤 대마를 키우고, 이를 소지·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마를 판매한다는 글을 수십차례 올려 가상화폐 등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검 '다크웹 수사팀'은 텔레그램 채널을 분석하던 중 이들의 대마 판매 정황을 발견했고, 추적 끝에 일당 검거에 성공했다.
수사팀은 이들 주거지에서 재배·건조 중인 대마 13그루와 대마초 580g, 대마 재배용 텐트 등 재배기구도 압수했다.
검찰은 정씨 일당과 연결된 대마 유통책과 대마 매수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