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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 기소…"50억 클럽, 계속 수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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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 소액권 등으로 재발행·교환했다. 이후 차명 오피스텔, 제3자 계좌 송금 방식 등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 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시킨 혐의도 있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내리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2021년 7월∼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이 당초 파악한 김씨의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다. 그러나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원을 더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가운데 40억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 수표로 다시 나눠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0억원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한 변호사에게 송금했다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본인과 부인 명의로 사들인 땅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농지다. 이는 4차 산업기술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수원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과학연구단지)' 대상지로 꼽힌다.

해당 부지는 앞서 구속기소 된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이사가 김씨의 지시로 사들였다가,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자 되판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몰수·추징보전 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은 총 2070억원에 달한다.

한편 이른바 '50억 클럽' 등 김씨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와 공소 유지로 수사팀 업무 부담이 늘었다는 이유로 최근 대검찰청 연구관 1명과 중앙지검 형사4부 소속 검사 1명을 반부패수사1부에 파견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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