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증세’ 카드를 꺼냈다. 연 소득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들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층 대상의 미국 공공의료보험) 부가세율을 3.8%에서 5%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곧 고갈될 예정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다.
7일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일(현지시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부가세는 연 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미국인에 한해 납부해야 한다. 서민들에게는 고통 분담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백악관은 “고소득자들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에는 메디케어에서 처방약으로 나가는 돈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더 많은 약의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약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오를 때 메디케어가 받기로 한 리베이트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처방약 개혁을 통해 10년간 2000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악관은 “예산안대로라면 메디케어 기금의 수명이 최소 25년 연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의 메디케어 자금 분석은 신탁기금이 2028년에 동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적어도 2050년대까지 수명이 연장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공화당과 대치 중이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메디케어 등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