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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배당액·후배당일' 원한다면 올해 주총서 정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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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배당액·후배당일'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 상장사라면 올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엔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확정되고 배당액이 확정되는 구조였다. 구체적으론 결산기 말일인 12월 말을 의결권행사·배당기준일로 설정하고, 이후 열린 3월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이 결정되는 식이었다. 이 같은 '깜깜이 배당'이 투자 불확실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제도 손질에 나섰다.

당국은 통상 결산기 말일로 일괄 설정되던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도록 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일 이후로 설정하도록 해 배당 여부와 배당금이 확정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선된 절차가 이행되려면 상장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배당기준일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총 또는 이사회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배당기준일의 2주 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결산·중간배당 모두 배당기준일을 특정해 정관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 정하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했더라도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 보고서에 배당기준일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 배당절차 변경 사실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 이행의 첫 단추인 상장사의 정관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정관 개정 후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배당 절차 변경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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