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사·재판 중인 미결 수용자들의 장소변경 접견(특별면회) 대화 내용이 모두 녹음된다.
법무부는 21일 교정시설 장소변경 접견제도를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소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이뤄진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측근을 특별면회 형식으로 만나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술을 막거나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앞으로 법무부는 증거 인멸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별건 수사 중인 피고인과 수형자까지 피의자에 준해 장소변경 접견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이 노약자나 어린이 등을 대동한 경우에 우선해 허가할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별히 힘센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배려받아야 할 약자를 위한 특별면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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