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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에 밝혀진 '골프장 강간 살인범'…2심서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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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해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22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52)에게 무죄와 면소(免訴)를 판결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999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골프 연습장에서 공범 한 명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시 범인을 잡지 못해 사건이 미제로 남았지만, 2017년 피해자 신체에서 채취했던 DNA가 전씨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했다. 재수사 끝에 검찰은 22년 만인 2021년 11월 전씨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전씨가 피해자를 강간·폭행해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전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 처벌할 수 있지만, 전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치사'로 인정되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심은 전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강간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강간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시신 손상 정도나 사건이 벌어지는 데 소요된 시간 등 정황을 종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또 "심야에 노상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살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하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별도의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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