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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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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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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정KPMG가 오는 16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은 △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에 역점을 뒀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낮아져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세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정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으로 나눠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한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을 이끌고 있는 윤학섭 대표는 “이번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국제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기업 관련 세제에 많은 변화가 담겨 있어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웨비나는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웨비나 시청 방법은 사전 접수한 신청자들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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