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단골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중학생 B양을 성추행했다. 그는 평소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해진 것을 계기로 B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이후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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