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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어디서 샜나…유령환자·이중청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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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오지 않은 이른바 '유령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 후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기관 20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6개월간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공표된 기관은 총 20개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다. 법령에 따라 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들의 거짓 청구 금액은 총 12억4560만원에 달하며 기관당 평균 금액은 6228만원이다.

공표 대상 기관은 지난해 3월에서 8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총 683곳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곳만 공표가 결정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례로 A 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해 3년간 총 2억3847만원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 요양기관은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한 뒤 해당 비용을 전액 징수하고도 진찰료를 2년 6개월간 8534만원가량 이중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기관 모두 부당이득을 환수당했으며 각각 154일, 162일의 업무 정지 명령받은 상태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이와 관련해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 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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