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이었던 유부녀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자신의 가게 종업원에게 'B씨의 남편에게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하는 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남편이 나체사진을 보지는 못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직장과 자녀의 학교, 남편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B씨를 협박했다. 또 B씨의 거주지를 찾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 유포는 물론 가족까지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으며,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 등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