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아버지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우연히 듣고 이를 기억해뒀다가 돈을 인출해 쓴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북 포항시에서 연인의 아버지인 B씨 명의의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7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자친구 가족들과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씨를 면회하던 중 B씨가 아내에게 알려준 카드 비밀번호를 듣고 기억했다가 이같이 범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타인의 돈과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었다. 공소장에는 그가 같은 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회에 걸쳐 현금 100여만원과 33만원 상당의 상품권, 미화 500달러, 지갑 4개, 신용카드 1개를 훔친 혐의가 포함됐다.
또 아파트 현관문에 놓인 다른 주민의 택배 상자를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