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컨소시엄을 이뤄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나왔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상대로 한 고강도 수사에 이어 이 대표를 정조준한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사진 두 장을 제시했다.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의 한 호텔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남북 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할 때 찍은 사진이다.
한 사진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이 마주 앉은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진엔 쌍방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A씨가 북측 인사에게 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을 설명하는 모습이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쌍방울과 경기도, 북한 측 인사가 한데 모여 쌍방울-경기도 컨소시엄 구성과 남북 협력사업 자금 조달 방법 등을 협의했다”며 “A씨는 이 자리에서 ‘다자간 컨소시엄 50%, 자체 조달 30%, 기금 20%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구속 기소)은 이에 대해 “쌍방울과 경기도가 계속 미팅을 요청해 일정을 따로 잡긴 했지만,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며 “경기도와 합작할 것이라는 내용은 설명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경기도가 작성한 이 전 부지사의 중국 출장 보고서도 제시했다. 이 문서에 ‘경기도-국내 기업 간 북한 공동진출 방안 협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검찰은 안 회장에게 “경기도가 쌍방울과 북한 공동 진출 방안을 협의했다고 스스로 내부 보고서에 적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별개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에 이어 김 전 회장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 불법 대북 송금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5일 전에 기소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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