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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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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1심 유죄…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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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추가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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