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어린이집 원생 13명 학대' 구미 보육교사들…유죄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경북 구미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1∼3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2년 동안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구미의 한 아파트 가정형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씨 등은 2018년 6∼8월 원아들을 200여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우는 아동을 달래다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거나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원생은 총 1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