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25일 춘천지법은 살인미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8)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6일 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1시7분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웃 B씨(67)에게 욕설했으나 B씨가 무시하고 지나가자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7월26일에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의 모친 C씨(91·여)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웃 관계로 A씨는 평소 B씨의 반려견이 짖는 문제 등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함에 따라 재판에서는 범행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이 예상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