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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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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40대 의사가 경찰에 체포된 뒤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의사 A(42)씨는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포승줄에 묶인 채 수갑을 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A씨는 "왜 도주했느냐.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토바이를 친 사실을 몰랐느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전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한 뒤 하차해 파손된 부위를 확인하고는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B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시간 만인 전일 오전 2시 20분께 사고 현장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고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다"며 "당시 졸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천 모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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