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다고 17일 밝혔다. 항소심에 대한 상고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로봇랜드 사업의 빠른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상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민간사업자의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로봇랜드 주식회사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 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상남도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상남도는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 운영비, 그간의 이자 등을 합해 총 1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사업 시작부터 추진 과정을 샅샅이 살펴 책임이 있는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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