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의 유서가 공개됐다.
김 군수 지지자로 구성된 고(故)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위원회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김 군수 자필 유서를 공개했다. 유서는 A4 용지 1장짜리다.
김 군수는 "나는 무죄다. 구속된 그 허접한 자들과 그런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고 적었다. 언론과 검사를 원망하는 내용,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장례위원회는 "김 군수가 무리한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원인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해 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9일 오전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불구속기소 됐다.
선거인 매수에 관여한 4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군수 등은 11일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군수가 갑작스레 숨지면서 재판은 오는 31일로 연기됐다.
김 군수를 재판에 넘긴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기소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군수 장례식은 오는 12일 오전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