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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두 달 전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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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두 달 전 다른 남자 아이 낙태한 아내…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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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남편이 괴로움을 호소하며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화제다.

    10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차라는 사연자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


    아내 B씨에게 첫눈에 반해 1년간 연애 후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는 A씨는 현재 어린 딸아이를 두고 있다.

    A씨가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된 건 아내의 친구가 A씨의 친구와 결혼하면서다. 아내의 친구는 자신의 남편에게 "B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임신까지 해서 A씨와 결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폭로한 것.


    친구를 통해 아내가 자신과 결혼 전 양다리였을 뿐 아니라 결혼을 코앞에 둔 두 달 전 낙태까지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그의 아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고 거짓말 한 친구 부부를 고소하겠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A씨는 "낙태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양다리를 걸친 건 확실하다"며 "배우자의 지저분한 과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결혼 전 교제 기간에서의 양다리는 도의적인 부분으로 치더라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그 사유는 '혼인 기간 중의 사유'를 전제로 하지만, 혼인 전의 사유가 혼인을 결심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그 예시로 결혼 전 다른 사람과의 결혼 여부, 사실혼에 가까운 오랜 동거, 출산 여부, 전과 유무 등을 들었다. 이와 같은 경우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결혼했을 시 충분히 혼인 취소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B씨의 가정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B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낙태 사실을 알린 것 자체가 혼인 파탄의 사유라기보다는 B씨의 과거 문제 자체가 결정적인 사유이기 때문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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