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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대형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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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이 문을 열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시설 규제를 풀어 대학이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관계자는 8일 “스크린 골프장, 대형 카페·식당 등 캠퍼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학 캠퍼스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국토부령인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현행 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1000㎡ 미만의 식품·잡화·의류·서적을 파는 가게와 전기차 충전소, 300㎡ 미만인 식당·카페·제과점, 500㎡ 미만인 영화관 등이다.

앞으론 여기에 더해 스크린 골프장도 대학에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의 중이다. 또 1000㎡가 넘는 전기차 충전소, 300㎡ 이상의 식당·카페·제과점, 원활한 산학협력을 위한 데이터센터도 입주를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가 대학 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나선 이유는 대학의 재정난 때문이다. 14년간 등록금이 동결된 와중에 학령인구 급감까지 겹치며 지방대를 시작으로 대학의 재정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는 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과 내년 총선 때문에 정치권에선 쉽사리 등록금 이슈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92곳의 2021년 교육부대수입은 8579억원으로, 전체 수입의 4.6%에 그쳤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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