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만 허용하던 중도금 대출 규제를 폐지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수도권의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도 없앤다. 당첨자의 실거주 및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고 최장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부동산 ‘규제 대못’의 전면 백지화다. 부동산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초강수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억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가 사라지면서 당장 이달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중고가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020년 7월 부활한 민영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2년5개월 만에 사라진다. 수도권 기준 최장 10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은 광역시(6개월)를 제외하고 전매제한이 없어진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2~5년)도 폐지한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상한제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에서 분양받아도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각각 시행령과 법 개정 이후 소급 적용해 수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져 단기간 내 매매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해제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강화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고 거래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조치”라며 “속도감 있는 규제 완화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규제 해제 지역의 거래절벽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급격한 가격 하락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정/유오상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