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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式 떼법 파업' 공정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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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式 떼법 파업' 공정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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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특수형태근로자(특고)로 구성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공식 판단한 첫 사례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화물연대도 사업자단체로 규정돼 제재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이날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2020년 5~6월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과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것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고라고 해도 직접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 대가를 받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볼 수 있고, 이들이 모여 다른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면 사업자단체의 위법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공정위는 건설노조의 위법 행위가 발생한 2020년 당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했다. 이 경우 매출의 5% 또는 10억원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건설노조의 행위가 고발 대상이었지만 현행법에서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건설노조 구성원은 특수형태근로자지만 사업자 지위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법원은 당사자 간 거래 관계,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해 특수형태근로자 중 학습지 교사, 골프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했지만 레미콘 차주 겸 운송기사는 근로자임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날 판단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화물연대식 파업’이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피해를 본 한 레미콘 업체 대표는 “공정위 발표로 운송 차주의 사업자단체 성격이 분명해진 만큼 단체교섭 요구, 일방적인 운행 거부, 원재료 공급 차단, 대체 차량 운행 방해 등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현/안대규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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