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사건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 이 업체의 공장에서 다이캐스팅 기계(용융된 금속을 밀폐된 금속 주형에 넣어 주물을 얻는 주조기계)의 스크랩(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대표이사 A씨는 위험요인 점검을 위탁한 민간업체로부터 방호장치가 고장나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안전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 책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회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위험요인 제거, 경고문 부착, 작업관리자의 행정적·인적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앞으로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