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10대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50대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소속 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5월2일 오전 1시쯤 승객 B양(18)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내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양 쪽으로 건너갔다. 이어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여고생의 손을 잡고 길모퉁이로 데려간 뒤 껴안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 "피해자는 밤늦게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낯선 택시기사에게 범행을 당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