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인구절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은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예술인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 신고 및 구제절차 관련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방법 등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도 8세(자녀 기준)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장한다. 육아휴직 때문에 인력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질 높은 보육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재원·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부처 유보통합단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뒤 통합방안을 이행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또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들이 경제활동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공개했다. 외국인력(E-9) 쿼터를 현재 7만명 수준에서 11만명으로 늘리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 촉진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