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보험의 보장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차 상생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보호대상이 특허와 영업비밀까지였는데, 이를 디자인과 실용신안까지 넓히기로 했다. 국내 법원까지였던 보장 지역도 해외 법원까지 확대된다.
지난 3월 시행된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중소기업이 자사 보유기술에 대해 예상치 못한 분쟁 발생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중기부는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협업 현황을 공유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 계획도 논의했다. 과업 추가 및 변경에 대한 대가 미지급,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등이 업계에선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꼽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관련부처도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영업비밀·기술유출 피해 기업의 초동대응 및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제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안에는 경제안보수사TF를, 각 시·도 경찰청에는 산업기술보호수사대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과기부, 공정위와 협력해 소프트웨어업계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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