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가 있는 4살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6시께 부산 금정구 집에서 자신의 딸인 B양(4)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한 B양은 상태가 나빠졌고, 당일 오후 7시35분께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4살인 B양의 체중이 1살 수준인 10㎏ 정도에 불과하고, 몸의 멍과 상처 부위를 토대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모녀는 주민등록상 경북이 주소지로 돼 있으나 전입신고 없이 부산 금정구의 지인 집에 살았고, 시각장애가 있는 B양은 다른 지역 보육시설에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B양 사망 당일 폭행 등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6일 부검을 진행했으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학대 행위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