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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당원투표 100%' 발언은 불법…박근혜도 2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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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전날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중을 현행 70%에서 100%으로 올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어제와 오늘 이 보도에 대통령실도,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 제7조의 내용인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2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5조와 제86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는 경선개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말씀 드린다.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지켜야 할 공무원은 바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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