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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호소…"탈중국 글로벌 기업 잡을 골든타임, 법인세 족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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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서 첨예하게 대치 중인 법인세 개편안 통과를 위해 막판 공세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타 선진국 대비 낮다"는 주장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합하면 21.9%로 경쟁국보다 더 높다"고 정면 반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뿐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기재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이 지나서도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며 법인세율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이 법인세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하는 이유로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높은 법인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분할에 나서는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 근거로 2018년 법인세 인상 이후 회사 합병이 2017년 138개에서 2021년 125개로 감소하는 동안 분할은 47개에서 57개로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경쟁국 대비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야당 측에서 제시하는 2020년 실효세율 17.5%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수치다. 기업들이 해외 현지에서 내는 법인세를 더하면 2021년 기준 18.8%, 대기업은 21.9%라고 강조했다.

지난 5월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019년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 등보다 높았다.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은 투자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이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는 2018년 100억5000만달러에서 2021년 50억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 2016년 국내 87조원, 해외 87억달러에서 지난해 국내 100조원, 해외 181억달러로 해외에 치중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란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세계 각국은 반도체나 전기차 등 전략산업 글로벌 기업 유치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기업 탈중국 현상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는 경쟁국보다 높고 복잡한 법인세 세율체계로 인해 기업 유치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예로 미국을 들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21%로 인하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 분야에 5년 간 520억달러를 지원하고 전기차에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공격적으로 나서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이 기업 유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평균(21.2%)보다 3%포인트 이상 높고 OECD 38개국 중 7번째로 높다"고 지적했다. 해외기업은 특정 국가에 경영본부 설치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먼저 고려하기에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는 필수적이란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끝으로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가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기업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기재부는 삼성전자가 1300여개, 완성차 5사가 740여개의 1차 협력사를 가지고 있을 만큼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로 투자가 확대되면 소재, 부품, 장비 등 중소협력업체에도 온기가 되고 주주, 종업원, 정부 모두 수혜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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