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제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호소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단순화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회원국 중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단일세율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4단계 이상의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주요국은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한다"며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외국납부세액 포함)은 18.8%, 대기업은 21.9%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전체기업의 실효세율(지방세 포함)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기재부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했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제조업 국내 직접투자액수는 100억5000만달러(약 13조1400억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절반 수준인 50억달러에 그쳤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