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최대 9%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8000억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조만래)는 최근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구속, 나머지 1명은 불구속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월 4~9%의 이자를 받고 원금도 보장된다고 속여 85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87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8개월간 세 차례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에 힘을 쏟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함께 피해자들을 특정하고 법리 및 영장 초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검찰도 수사 고삐를 더 강하게 죄는 양상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발행회사인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세르비아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법무부가 세르비아 정부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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