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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도둑' 몰락한 대도 조세형, 항소심서 감형…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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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대도(大盜)'로 불렸지만 80세가 넘도록 절도를 멈추지 못해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씨(84)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A씨(64)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와 A씨는 앞서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1~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전원주택에 몰래 침입해 330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처인구 일대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수사에 나섰고, 지난 2월14일 A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같은 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붙잡혔다.

전과 20여범인 조씨는 A씨와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출소 한 달여 만에 A씨의 설득으로 함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씨는 2019년 3~6월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 행각을 벌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1년 12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조씨와 A씨는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고 2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감형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했고, 조씨는 단 한 건의 범행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됐는데 A씨의 추가 합의 등도 일부 적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 어음 사기를 저지른 장영자씨의 다이아몬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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