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시한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지난 10월 카카오의 경기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로 촉발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연말을 앞두고 본격화하는 추세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가운데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심사지침의 연내 마련을 예고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조직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와중에도 7~8명 규모의 온라인 플랫폼과를 신설해 관련 업계를 압박할 태세다.
2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플랫폼 규제 법안은 총 12건이다. 이 가운데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플랫폼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명령이 있을 때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알고리즘 등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요 기밀이 경쟁사에 새어 나가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가운데는 ‘자사 우대 금지’ 조항이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e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이 조항은 e커머스의 노하우를 활용해 가격을 확 낮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이용자에게 우선 홍보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방파제로 떠오른 PB를 손쉽게 구매하는 것을 저해할 공산이 크다”고 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줄곧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과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관련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게 플랫폼업계 주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플랫폼 규제 강화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관/박동휘 기자 pjk@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