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금융) 업계가 금융기관 투자를 통해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리 상승기에 중금리 대출 공급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개인투자자 자금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23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피플펀드와 투게더, 어니스트펀드, 8퍼센트, 렌딧, 윙크스톤, 타이탄 등 7개 온투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한 온투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온투업체들은 주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연 10~15%대 금리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고 있다.
최근 금리 상승과 투자 위축 등에 따라 온투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P2P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온투업권의 대출잔액은 1조3991억원으로 8월(1조4131억원), 9월(1조4050억원)에 이어 두달 연속 쪼그라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온투법상 기관투자가 상품 모집금액의 40%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금융사가 온투업체에 돈을 대는 행위가 각 개별 업권법에선 ‘여신’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실제 금융기관의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는 이날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도 건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청취한 제도개선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다음달 개최 예정인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한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