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발급받은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으로 매월 회사로부터 수당을 타낸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도로공사 직원 A씨(4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 1월 말 허위로 교육 이수증을 받았다. A씨는 이후 같은 해 2월 초 해당 이수증을 원주시청에 제출, 부정하게 면허를 발급받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도로공사에 신고해 회사로부터 매월 3만원의 면허 수당을 총 12회에 걸쳐 36만원 지급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지난 8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담당공무원의 면허 발급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한국도로공사 담당 직원을 기만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