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악화로 배가 출항하지 못하자 모텔에서 도박판을 벌인 베트남 선원들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20대 A씨 등 베트남 선원 7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10시20분께 제주시 한림항 인근 모텔에서 판돈 580만원을 걸고 베트남식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선원들이 모여 도박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던 중 이들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4명은 체류 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도박을 했던 것으로 보고, 여죄와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공모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