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질문이실수 또는실례라는것이직장내괴롭힘이라는의미는아니다. 즉, 모든직장내의실수, 실례가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되어행위자가징계나전보등의불이익조치로이어지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특히근로기준법개정으로직장내괴롭힘을한사용자나그친인척에게최대 1000만원의과태료까지부과될수있는데, 당국의과다한조사와제재 이전에직장내괴롭힘의한계를합리적으로설정하는 것은종전보다더중요해졌다.
최근필자가속한로펌은 '타인업무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행동등으로회사내에서피해를끼치는사람'이라는의미의오피스빌런(office villain)을주제로웨비나를열었는데, 단순한실수나실례를직장내괴롭힘으로신고하는직원에관한사전질문을많이받았다. 이러한 신고는 피해자에대한개인적반감에서기인하거나, 본인에불리한인사평가·징계·계약종료를피하려는의도가있다고의심되는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당사자간갈등이심해공정한처리가어려워지기도한다.
사례로돌아가, 우선기업이지사장질문을직장내괴롭힘으로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괴롭힘 성립요건중 '업무의적정범위'를넘어야한다는것과 '정신적고통'을주는행위라는점을충족하지못하기때문이다.
먼저, 발표시집중도를높이려고나이를물어보는행위자체는비합리적이지않고사회통념상허용되므로 '업무의적정범위'내라고볼여지가많다(광주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20가합52585 판결의취지). 다른판결에서법원은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우발적으로발생하였는지, 일회적인지도 '업무의적정범위'를넘는지판단에고려한경우가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9. 선고 2021나42155 판결), 이에따르더라도마찬가지결론을내릴수있다.
A에게불쾌감을넘어 '정신적고통'이인정되는지도의문이다. 직장내괴롭힘에서정신적고통은객관적인것이어야 한다.즉, 피해자와같은처지에있는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이라면그로인해고통을느껴야 한다는 얘기다. A가주관적으로불쾌감을느꼈더라도, 그것만으로는부족하다. 실제위사례에서기업은참석자중 19명을상대로지사장질문에대한의견조사를했는데, "비하발언해당" 5명, "비하발언아님" 5명, "판단유보" 9명으로의견이갈렸다. 법원은이정도로는 A의객관적인정신적고통을인정할수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