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게 징역 6~1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 징역 1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 실 사주 권남희(38) 대표에게 징역 6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을, 권 대표에 대해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권남희 대표에 대해선 추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권보군 CSO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1월 기소했고, 올해 7월에도 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명으로 피해 금액은 21억 8000만원에 달한다.
집단분쟁 조정은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유사한 피해를 겪었을 경우 신속한 구제를 위해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5400여명의 피해자는 전혀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