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회계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회계관리 책임을 강화해 회계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를 추진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을 ‘감사’가 아니라 현행처럼 ‘검토’로 유지할 방침이다. 소규모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에 따른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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