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가 줄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한 부실대학의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학과 또는 대학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사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부가 매년 사립대의 재정진단 평가를 해 경영위기대학을 추리도록 했다.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재무구조 개선, 학부·학과 통폐합, 대학 통폐합 및 폐교·해산 등의 구조개선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에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도 있다.
교육부는 구조개선 조치를 이행하는 경영위기대학에는 적립금 사용, 재산 처분, 시설 기준, 정원 등에서 특례를 제공한다. 만약 대학이 폐교 절차에 들어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의 재산을 우선 매입하고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교직원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절차에 적극 참여하도록 출구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이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에 나선 것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현재와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43만 명 수준인 대학 입학 가능 자원은 2032년 39만 명, 2040년에는 28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과 지방 국립대 입학정원이 약 26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지방 사립대는 신입생을 거의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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