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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고 '3高' 왔다…중기·소상공인 대출 만기 3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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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재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이 완화되면서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금융여건이 악화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와 금융권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다.

27일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원방안은 새출발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는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7월부터 석 달간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원, 금융권이 모두 모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다. 다만 현행과 동일하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해당 조치는 6개월 단위로 4차례나 연장, 2년 6개월간 운영됐다.

금융권은 올해 6월말까지 2년 3개월간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했다. 6월말 기준으로 현재 141조원 규모로 57만명의 차주가 해당 조치를 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 배경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을 꼽았다. 이는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측은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충분한 위기대응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추가 지원조치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아닌 채무조정을 희망할 경우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내달 4일부터 출범예정인 새출발기금(30조원 규모)을 통해 상환기간 연장 뿐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금융지원(Fast-Track) 등 채무조정이 지원되고, 신용위험평가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융회사별 기업개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원 방안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고정금리대출 상품인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출시키로 했다. 금리상승기에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총 6조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대출을 이용하면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포인트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정 금리가 5.8%, 변동 금리가 5.3%일 경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 금리를 5.3%로 맞추는 식이다. 대출 이후엔 6개월 주기로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중에서 적용여부를 선택 및 변환할 수 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연착륙 방안에 대해 "종전의 4차 재연장시와 달리 부실의 단순이연이 아닌 근본적 상환능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2년 반 이상 동안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한 금융권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면서도 "조치가 현장에서 혼란 없이 이용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내용을 알려주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다시 재정비해주길 바란다"며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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