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에 보험상품 비교 공시 업무를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영 유의 3건과 개선 요구 7건 등의 제재 내용을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했다.
손보협회는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계약체결비용지수와 부가보험료지수를 공시하면서 해당 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작 안내하지 않았다. 이 지수의 공시 대상이 아닌 보험상품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 없이 공란으로만 표시하고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4세대 상품에 대해서만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기존 1~3세대 상품과 비교하기가 어려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유불리 여부도 판단하기 쉽지 않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비교 공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다.
손보협회의 과실비율분쟁 심의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자동차사고 관련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의 판단 결과를 분석 및 활용할 필요가 있고, 심의위원이 해당 청구 건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실비율 분쟁 처리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감원은 손보협회에 사업비 집행 업무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모집 종사자 등록 업무 운영을 철저히 할 것도 주문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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