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0시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과 정치적인 주제로 다투다 격분해 빈 소주병으로 지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민주주의의 탈을 쓴 쓰레기들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지인의 몸을 걷어차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
또 지난해 8월27일에도 완주의 한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을 맥주병과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11월5일에는 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범행 수단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